올해 5월 무더기 오류가 생긴 세무사 1차 시험 탈락자들이 시험 관리·감독 소홀로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모 씨 등 883명은 소장에서 "국세청은 시험지 인쇄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고, 시험지 교체 등 사후 대응도 미숙해 성적 하락을 초래했다"면서 "1인당 1천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모 씨 등 불합격자 751명은 최근 국세청장을 상대로 합격자 사정 결정 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시험장 혼란이 불합격 처분 전부를 무효화시킬 정도는 아니었다"는 이유로 이달 초 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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