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7월부터 주식 불공정 거래 신고자들에 대한 포상금이 1억원으로 올랐지만, 지난해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는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에 따라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에 연루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조치를 받지 않는 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고내용이 정확할 경우에는, 혐의자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등급별 포상금 지급한도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주식 불공정 거래 신고건수는 537건에 달했지만, 위반행위 혐의자 적발로 이어져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3건, 1천13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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