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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재개발구역 임대 의무비율 완화

20일부터 학교용지를 확보한 재개발 사업 구역은 임대주택 의무 건립 가구수가 절반으로 완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재개발 촉진을 위해 학교용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재개발 사업구역의 임대주택 건립 가구수를 현재 17%의 절반인 8.5%만 지어도 되도록 규정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와 남산주변, 용산공원 주변지역같이 도시관리 계획상 층수가 5층 이하로 제한된 곳에서는 임대주택 건설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서울시의 경우 33개 학교 용지 확보구역이 5층 이하 고층제한구역은 16곳 중 12곳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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