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학교용지를 확보한 재개발 사업 구역은 임대주택 의무 건립 가구수가 절반으로 완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재개발 촉진을 위해 학교용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재개발 사업구역의 임대주택 건립 가구수를 현재 17%의 절반인 8.5%만 지어도 되도록 규정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와 남산주변, 용산공원 주변지역같이 도시관리 계획상 층수가 5층 이하로 제한된 곳에서는 임대주택 건설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서울시의 경우 33개 학교 용지 확보구역이 5층 이하 고층제한구역은 16곳 중 12곳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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