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19일 흉기로 강도짓을 하려한 혐의(강도예비)로 전주교도소 경비교도대 최 모(20) 이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이교는 18일 오전 1시께 흉기를 지니고 전주시 금암동 일대를 배회하다 지나가던 10대 2명에게 "인근의 슈퍼마켓을 털자"고 제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지난 5월 이 교도소에 배치된 최 이교는 16일 오후 근무복 차림으로 경비대 막사를 무단이탈한 뒤 이틀간 전주시내를 배회하던 중 만난 10대들에게 범행을 제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최 이교는 경찰에서 "반복되는 교도소 근무가 힘들고 내무반 생활에 적응이 안돼 이탈했다가 돈이 떨어져 굶다 보니 충동적으로 범행을 구상했다"며 "가지고 있던 흉기는 강도짓에 쓰려던 것이 아니라 잠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도소 측은 "내성적인 성격에 부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던 최 이교가 교도소 외부에 있는 막사에 있다가 충동적으로 철조망을 넘은 것 같다"며 "부대 내 폭력은 없던 것으로 파악되나 가혹행위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