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어제(18일) 5개 시·도, 18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홍순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곳은 5개 시·도에 18개 시·군입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크게 2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은 지자체 부담액의 최저 50%에서 최고 80%까지 중앙정부가 지원합니다.
보통은 2주 동안의 실사와 복구계획 수립을 거쳐야 복구예산이 집행되지만 특별 재난지역에서는 먼저 돈을 집행하고 나중에 결산할 수 있습니다.
[문원경/소방방재청장 :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하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강원도에 응급 상수도 복구 등을 위한 특별 생활안정 자금 1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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