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중국과 키르키즈스탄에 거주 중인 독립유공자 후손 33명이 국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특별귀화'를 허가했습니다.
이번에 귀화가 허가된 이들은 키르키즈스탄에 거주하는 구한말 의병대장 허위의 두 손자와, 중국에 살고 있는 북로군정서 사단장 김규식의 외손자 등 국권 회복 활동에 헌신했던 유공자의 후손 33명입니다.
특별귀화는 부친이나 모친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가에 특별한 공로가 있을 경우, 그 자녀나 친족이 국적 취득을 원할 때 국적을 회복해 주거나 귀화를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귀화나 국적회복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지난 2001년 천8백여건에서 지난해 만6천3백여건으로 7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