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나 화투, 복권 모양의 과자를 더 이상 제조,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에게 사행심을 조장하는 식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부터 고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진달래꽃과 물망초꽃, 주목 열매 등 30종의 식물성 원료를 식품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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