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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결제'·'안심클릭', 안심 못 한다

30만원 이하의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에 쓰이는 '안전결제', '안심클릭'의 허점을 이용한 대규모 신용카드 도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청은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번호와 결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게임 아이템 등을 사들이고 이를 되팔아 1억 8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22살 추 모씨를 구속하고 주범인 20대 중국교포를 쫓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킹 등으로 확보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해 쇼핑몰, 카드사 홈페이지 거래 내역과 안심결제, 안심클릭 시스템에서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 내 범행했습니다.

경찰관계자는 "안심클릭과 안전결제 방식 모두 카드번호와 패스워드만 알면 결제가 가능하다는 허점이 있었다"며 "금융권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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