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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상장 차익, '계약자 배분 몫' 없다"

17년을 끌어 온 생명보험회사 상장 문제는 삼성과 교보생명이 상장하더라도 보험 계약자들은 주식을 배분받지 못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생보사 상장 자문위원회는 13일 열린 공청회에서 "과거 삼성과 교보생명의 자산 재평가 이익 가운데 계약자 몫으로 분류된 내부 유보액은 자본이 아니라 부채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이들 생보사가 상장하는 경우 상장 차익을 계약자들에게 주식으로 배분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자문위원회는 또, "생보사들이 과거에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에게 충분한 배당을 하지 않았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자문위는 공청회 후 생보사 상장 기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증권선물거래소가 이를 토대로 상장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생보사 상장의 최대 걸림돌인 '상장 차익의 주식 배분 문제'가 제거됨으로써 생보사 상장이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이며, 4조원대 소송으로 비화된 삼성자동차 부채 처리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업계, 특히 삼성생명의 이해만 반영한 편파적인 결론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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