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과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할때 서면결의가 금지되거나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시공사들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대의원회에서 3개 이상의 건설사를 선정해 조합원 총회에 상정해야 하고, 총회에 상정된 시공사는 모두 투표 대상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현행 조합원의 서면 결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건설사나 용역업체 직원이 서류를 조작하거나 돈으로 매수하는 등 투명성 시비가 끊이지 않아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달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조합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본인 작성 여부가 확인된 서면결의서는 인정해주는 등의 대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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