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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담합' 아파트 시세 4주간 제공 금지

앞으로는 가격 담합이 이뤄진 아파트 단지의 시세가 4주동안 제공되지 않습니다.

국민은행과 민간 부동산 정보업체들은, 가격을 담합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4주동안 시세를 제공하지 않고, 대신 '시세유보'라는 딱지를 붙여 담합행위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담합 여부는 플랫카드나 전단지 부착,가두방송 등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며, 건교부의 최종판단이 있은 뒤, 제재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보 제공업체들은 담합이 이뤄진 아파트 단지에 대한 실거래가를 건교부로부터 통보받으면 이를 게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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