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재판기록 공개범위 확대' 국무회의 의결

법무부는 재판기록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민·형사소송법 등 관련법 개정안들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곧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돼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는 재판기록에 대해 열람과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검사가 기록 공개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범죄 피해자는 권리구제를 위해 재판이 끝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개정안도 가사소송과 가정폭력 사건, 혹은 비공개 변론 내용을 담은 소송기록을 제외하고는 일반인들이 법원 사무관에게 열람 신청을 해 재판기록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