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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범죄수익 얻는 데 든 비용도 범죄수익"

대법원 1부는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추징금 5억 9천여 만원을 선고 받은 최모 씨에게 "범죄수익을 얻는 데 든 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라며 원심대로 추징금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범인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죄수익 가운데 일부를 비용으로 지출했다 해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씨는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5억 9천여 만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자 "오락실 손님들에게 돌려준 금액과 직원 월급 등을 빼면 수익은 1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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