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원114] 농가, 자연재해에 벌써 '비상'

경남 진주시 산중턱에 위치한 밤농장.

이곳에서 지난 20여 년간 밤농사를 지어온 박일문 씨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박일문(72)/밤재배 농민 : 알이 여물기 전에 태풍이 오고 하니까 상품이 안된다.]

2002년 태풍 루사 때문에 1년 농사를 망친 박 씨.

2003년에도 태풍 매미로 인해 2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박일균(69)/밤재배 농민 : 수확량이 10분의 1도 안되지… 적자지….]

박 씨는 태풍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려고 했지만 밤은 보험 대상이 안된다는 얘기에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강제/농림부 협동조합과 사무관 : 밤은 임산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이 안된다.]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은 사과와 배 등 7가지 과수작물.

밤은 임산물로 분류되어 있어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재해를 입어도 보험가입이 되지 않아 보상을 받을수 없는 밤재배 농가.

결국 박 씨는 국민 고충처리 위원회를 찾았습니다.

고충위는 마을 주민들이 밤을 생산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매년 태풍과 가뭄 등의 자연재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임산물인 밤도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시킬수 있도록 관련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상각/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 : (밤농가의) 태풍피해가 워낙 커서 손실보상이 상당히 필요하다. 따라서 밤에 대한 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보험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농림부는 실사파악을 거쳐 밤을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시킬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강제/농림부 협동조합과 사무관 : 재해개발 품목 개발 추진단을 발족하여 (밤뿐만 아니라) 보험적용이 안되는 다른 품목도 적용시키기 위해 연구하는 중이다.]

농림부는 밤뿐만 아니라 키위나 채소류 등에 대해서도 재해보험 대상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과수작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실제 영농현실에 맞춰 보험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