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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니 치료제 '린단', 의사 처방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머릿니와 사면발이, 옴 치료에 사용하는 '린단' 성분이 함유된 약품을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사용 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사용상 주의사항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 관계자는 "'린단' 성분이 함유된 약은 피부에 흡수되면서 중추신경계에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이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식약청은 특히 만 3세 미만 어린이와 임산부·수유부,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는 이 약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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