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분양' 제도에서 건설업체들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일반 분양자들에게 땅값과 공사비 등을 미리 받아 충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후분양제'로 바뀌면 계약금과 중도금의 입금 시점이 1년 이상 늦어지게 돼 건설업체로서는 이 기간동안 발생하는 비용을 대부분 대출로 충당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금융비용이 결국 분양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분양가가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자금 여력이 좋지 않은 중소형 건설업체로서는 아예 아파트 공사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파트 공급 물량 부족으로 분양가가 뛸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교통부는 후분양제 도입에 따른 분양가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존 선분양 제도에서 중도금 대출에 따른 이자를 계약자가 부담해야 했다면 후분양제도에서는 주공 등 공공기관이 대신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자 입장에서 보면, 거의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금이 충분한 계약자로서는 굳이 필요없는 이자를 내야 한다는 점.
또 분양 후 입주 때까지 기간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단기간에 목돈을 만들어야 하는 점은 소비자들에게 또 하나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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