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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약사범 항문 검사 등 신검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마약사범에게 항문 검사 등 정밀 신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법 규정이 인격권 침해라며 음 모씨가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밀 신체 검사는 구치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 수치심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음씨는 구치소에 수감될 당시 마약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밀신체검사를 받자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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