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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남편 살해'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여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는 5일 남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모(39·여) 씨에 대한 살인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말기암 환자 간호 등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혼 후 10년동안 남편의 심한 가정폭력과 협박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했고, 사건 당일 만취한 남편으로부터 둔기와 발로 무자비하게 구타당해 머리가 찢겨지는 큰 상처를 입고도 성행위를 강요받자 순간적인 증오심과 두려움 속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어 엄정한 처벌이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남편에게 겪은 끊임없는 폭력과 협박, 1심 판결 선고 후 남편의 형제 자매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임 씨는 1995년 결혼 후 10년간 남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오다  지난 해 6월11일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뒤 잠든 남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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