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여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는 5일 남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모(39·여) 씨에 대한 살인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말기암 환자 간호 등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혼 후 10년동안 남편의 심한 가정폭력과 협박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했고, 사건 당일 만취한 남편으로부터 둔기와 발로 무자비하게 구타당해 머리가 찢겨지는 큰 상처를 입고도 성행위를 강요받자 순간적인 증오심과 두려움 속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어 엄정한 처벌이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남편에게 겪은 끊임없는 폭력과 협박, 1심 판결 선고 후 남편의 형제 자매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임 씨는 1995년 결혼 후 10년간 남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오다 지난 해 6월11일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뒤 잠든 남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