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수의계약방식을 통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한국철도공사에 대해 시명명령과 함께 1억3천4백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전동차 청소사업 용역을 계열사인 한국철도종합서비스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발주하면서 6억4천5백만원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같은 해 수도권 전철 지하구간 조명설비 보수공사도 기존의 경쟁입찰방식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바꿔 계열사인 한국철도전기시스템에 발주해 2천8백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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