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끊기 위해 대신 피우는 담배 대용품도 앞으로 의약품 당국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그동안 담배 대용품은 담배사업법에 의해 담배와 함께 재정경제부가 관리해 왔습니다.
식품 의약품 안전청은 형태나 목적 등이 비슷한 담배 대용품과 금연 보조제가 서로 다른 정부 부처의 관리를 받아와 불필요한 낭비가 있었다며 담배 대용품에 대해서도 약사법을 적용해 관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조만간 보건복지부와 함께 담배 대용품과 금연보조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타르와 일산화탄소의 함량과 표시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