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까르푸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깎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대금 부당감액 등 불공정 거래를 한 한국까르푸에 대해 과징금 13억 8천 9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까르푸는 납품업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납품업자와 구매가격할인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작년 1~10월에 납품대금 17억 3천 700만원을 부당하게 깎았습니다.
또 까르푸는 주문 제조거래로 매입한 상품의 재고 처리 등은 직접해야 하는데도 2백만원 어치의 상품을 납품업자에 부당하게 반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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