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뜻하는 알파벳 'e'는 병원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박 모씨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 등록거절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원 서비스표의 'e' 부분은 전자나 인터넷 등을 뜻하는 영어단어로 병원에 사용할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화상진료서비스업' 등의 의미로 인식될 수 있어 상표법상 서비스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 "알파벳 'e' 포함된 병원명 상표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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