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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건물 명도 늦더라도 단전조치는 위법"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단전조치를 취했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임차인에게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 전기공급을 중단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인이 단전조치를 통보했다고 해서 피해자가 단전조치를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임대인 김씨는 매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며 5년간 사무실을 빌렸던 피해자에게 재작년 12월까지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청했으나 사무실을 비우지 않자 피해자 승낙 없이 단전조치를 취했다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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