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3일 월드컵 특수를 노려 인터넷 쇼핑몰에서 대형 TV를 할인판매한다고 속인 뒤 대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35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가전제품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 씨는 TV를 주문한 2백20여 명으로부터 대금 3억8천만원을 입금받은 뒤, 물량이 부족하다며 배송을 늦추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유명 가격비교 사이트에 시가보다 20여 만원 싸게 TV를 판다고 등록해 구매자들을 끌어모았으며, 결제취소가 가능한 신용카드 대신 현금 입금이나 계좌이체를 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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