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인 의사가 국내 병원 등에 고용돼 자국민은 물론 동일 언어권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고, 중환자실의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중환자실의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생아 중환자실을 일반 중환자실과 분리하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중환자실 1.2명, 신생아 중환자실 1.5명 이내로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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