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함에도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이라면 '사업승인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원도 철원군 도창리 주민 244명이 "육군 1968부대 박격포 훈련장이 사전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승인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은 주민들의 직접, 개별적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육군 1968부대는 1998년 4월 국방부 승인을 받아 보상절차를 마친 뒤 2001년 8월 설치공사를 완료하자 주민들은 "환경오염 위험이 크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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