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에 대한 의료 지원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의료급여를 악용하는 병·의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 4월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현 조사 결과 16개 의료급여 기관이 의료급여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1천875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 부당 청구 기관 등에 대한 신고보상금제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현행 100만원인 보상금 액수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