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편이 사망했을 때 부인이 자녀 수에 상관없이 유산의 50%를 법적 상속분으로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부모 생존 여부와 상관 없이 자녀의 수가 몇명이 되든 상관 없이 유산의 50%를 보장받게 됩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남편이나 아내가 사망하면서 남긴 유산의 절반은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되도록 법개정이 이뤄집니다.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배우자에게 돌아가는 유산의 몫이 적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녀가 1명이면 배우자와 자녀의 몫은 1.5대 1, 2명이면 1.5대 1대 1로 상속됩니다.
이러다 보니 배우자의 유산 상속 비율은 1명일 때 60%에서 2명일 때 43%, 3명일 때 33%로 자녀가 늘수록 오히려 줄어듭니다.
이런 까닭에 법무부는 배우자에게 상속 유산의 절반을 우선 보장하도록 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지식 검사/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혼인 중 쌍방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이 원칙으로 한다는 부부 재산 제도의 개정 내용과 궤를 같이하는 것입니다.]
[정춘숙/서울여성의전화 회장 : 사회경제적인 약자인 여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바람직한 개정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유언이나 유증을 통해 배우자나 자녀에 대해 유산 분할 비율을 미리 정했다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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