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화상을 입은 직원이 노동조합 전임자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김성수 판사는 노조원의 방화를 막다 다친 모 운수회사 전 노조위원장 서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므로 피고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는 원고를 노조 전임자로 인정했고 원고는 재해 당시 노조 업무인 회의를 진행하던 중이었으므로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회사의 업무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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