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상속재산의 절반은 배우자가 우선 갖도록 하는 민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약했던 여성 배우자의 경제적 지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법에 따르면 남편이나 아내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자녀 몫보다 50%가 더 많은 유산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명이면 배우자와 자녀의 몫은 1.5대 1, 자녀가 2명이면 1.5대 1대 1로 상속됩니다.
이럴경우 배우자는 자녀가 1명이면 전체 유산의 60%를 받게 되지만 2명이면 43%, 3명이면 33%로 자녀가 많을수록 유산의 몫이 적어집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상속유산의 절반을 우선 보장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지식 검사/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혼인 중 쌍방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부부 재산 제도의 개정 내용과 궤를 같이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에서도 배우자는 유산의 절반을 상속받도록 돼 있습니다.
[정춘숙/서울여성의 전화 회장 : 사회경제적인 약자인 여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유언이나 유증을 통해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유산 분할비율을 미리 정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민법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한 예정이며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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