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한·미 FTA 연속기획 오늘(2일)은 투자 과정에서의 분쟁해결 절차입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개별기업이 상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놓고 '독소 조항이다, 아니다' 말이 많습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95년 멕시코에서 일어난 일명 메탈클래드사 사건은 대표적인 투자 분쟁 사례입니다.
멕시코 연방 정부의 허가를 얻어 산업 폐기물 시설을 건설한 미국 메탈클래드사는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을 못하게 되자 국제 중재를 신청해 1700만 달러를 배상받았습니다.
미국이 멕시코와 맺은 자유 무역 협정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이성봉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투자유치국의 공공 정책을 문제 삼았다기 보다는 투자자들에 대해서 명백한 차별적 조치에 대해 투자자들의 재산권을 보호받은 사례입니다.]
한·미 FTA 1차 협상에서는 이런 형식의 분쟁 해결 방식에 한·미 간에 원칙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보건과 환경 같은 공공 정책은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우려는 여전합니다.
[송기호 변호사/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미국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부분의 정책들은 현실적으로 노동, 환경, 의료같은 공공 정책의 영역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외국인이 차별 대우나 정책의 투명성 부족 등 다른 이유를 내세워 공공 정책을 문제 삼는 소송을 남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처럼 투자자 소송 제도를 처음부터 제외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정부는 해외 투자가 많은 우리 기업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투자와 관련한 외국 기업의 소송이 우리의 공공 정책을 훼손할 수 없도록 실효성 있는 예외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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