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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손보 교차판매, 8월말 허용될 듯

보험업법 개정안 임시국회 통과

시행 시기가 2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됐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설계사의 교차판매가 당초 예정대로 8월말부터 허용될 전망입니다.

교차판매제가 시행되면 생명보험 설계사는 손해보험사 1곳의 상품을 더 팔 수 있고 손해보험 설계사도 마찬가지로 생명보험사의 상품을 더 팔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설계사가 1개 보험사에만 소속돼 영업할 수 있는 현행 전속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교차판매가 경쟁을 과열시키고 설계사들의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시행 시기 연기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차판매제 시행 시기를 2년 연기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주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예정대로 8월30일부터 교차판매가 허용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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