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가을 방영을 앞둔 MBC 역사 드라마 '태왕사신기'의 만화 표절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는 법원의 판결로 일단락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3단독 허성욱 판사는 드라마 태왕사신기가 만화 '바람의 나라'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만화가 김묘성씨가 방송작가 송지나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저작물이 일부 유사점이 있지만 피고인의 저작물은 앞으로 저술할 드라마 시나리오의 개요를 정리한 것으로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역사적 사실은 어느 한 작가의 저작권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공공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역사적 배경과 사실을 사용했다고 해도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만화가 김씨는 지난해 6월 수백억 원대의 제작비를 들여 최근 촬영에 들어간 MBC 역사 드라마 태왕사신기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작가 송지나씨를 상대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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