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한의사는 CT 즉 컴퓨터단층촬영장치로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료법상 CT사용은 한의사의 진료 범위가 아니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1심을 뒤집었습니다.
한의사 협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혀 최종 결정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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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는 CT 즉 컴퓨터단층촬영장치로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료법상 CT사용은 한의사의 진료 범위가 아니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1심을 뒤집었습니다.
한의사 협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혀 최종 결정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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