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서울은행 시절 '자녀 장학금 지급'을 조건으로 명예퇴직한 직원들이 "서울은행을 흡수합병한 하나은행이 장학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낸 1·2심 소송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부는 서울은행 퇴직자 139명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자녀장학금 지급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7억 7천5백만 원의 학자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적으로 피고가 구 서울은행의 존속법인으로서 합병이전의 권리의무 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2년 서울은행을 흡수합병한 하나은행이 "이전 계약 효력은 상실됐다"며 장학금 지급을 거부하자 명퇴한 직원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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