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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그린벨트에 골프장 건립 가능

투기세력 가세로 녹지 황폐화 우려

<8뉴스>

<앵커>

그린벨트 안에서 골프장이나 청소년 수련시설 같은 수익사업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하지만, 투기세력이 가세할 경우 가뜩이나 걱정인 녹지 훼손이 더 심각해질 수 있어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부분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일대 입니다.

그러나 녹지가 많이 훼손돼, 창고 8천여 동이 들어선 창고촌이 됐습니다.

애초 축사로 허가 받았지만, 용도를 불법 변경한 건물들입니다.

[박성용/하남시 주민 : 생계형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데, 이 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훼손 지역에 대해 규제로 일관하던 정부가 방침을 바꿨습니다.

먼저 경기도 하남시와 시흥시, 남양주시와 부산 강서구 4곳을 특별정비 지구로 지정해 골프장이나 청소년 수련시설같은 제한적인 수입사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투기세력의 가세로 그린벨트가 추가로 훼손될 가능성이 많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현재 그린벨트 지역 소유자 90% 이상이 지정이후 땅을 산 외지인이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우려도 높습니다.

지난 71년 첫 지정 이후, 이미 전체 면적의 25%가 해제된 데 이어, 오는 2020년에는 30% 이상 해제될 예정입니다. 

[ 이경율/환경실천연합회장 : 집단적인 개발 및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 상당히 아쉽습니다.]

녹지 훼손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그린벨트 3천 9백만 평을 추가 해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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