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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풍 강북구청장 당선무효형 선고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이병로 부장판사)는  3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현풍 강북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당선 이후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서찬교 성북구청장에 이어 2번째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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