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상승율 전년도 5% 넘지 않도록. 3억-6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10% 이내로 상한선 낮추기로. 6억 초과는 그대로.
- 법 개정은 올 9월 정기국회에서. 따라서 7월 납부 주택분 재산세는 그대로 과세. 9월 고지분에서 깎이는 부분만큼 감액조치.
------- 이하는 행자부 설명
- 6억 초과 주택은 종부세 과세대상이어서 재산세를 줄여도 종부세로 가기 때문에 제외한 것.
- 이번 조치로 지자체에 적게 돌아갈 919억원은 전액 교부세로 보전할 예정.
- 수혜 대상은 720만 9천건. 전체 과세대상의 55.6%. 아파트만 치면 855만호. 98.4%가 6억 미만. 15% 미만 세액감소 되는 경우는 507만건. 15% 이상 세액감소는 213만건.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