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식품제조업자는 과자와 면류 그리고 음료제품에는 당과 포화지방 그리고 트랜스지방과 콜레스테롤 등의 성분 함유량을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1회 분량 기준으로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의 식품 등 표시기준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 성분들은 비만이나 당뇨 그리고 심혈관계질환 등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약청은 또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나트륨의 하루 기준치를 현행 3천500㎎에서 2천㎎으로 하향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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