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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당·지방·콜레스테롤 성분 표기 의무화

내년부터 식품제조업자는 과자와 면류 그리고 음료제품에는 당과 포화지방 그리고 트랜스지방과 콜레스테롤 등의 성분 함유량을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1회 분량 기준으로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의 식품 등 표시기준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 성분들은 비만이나 당뇨 그리고 심혈관계질환 등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약청은 또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나트륨의 하루 기준치를 현행 3천500㎎에서 2천㎎으로 하향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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