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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집행유예 확정

<8뉴스>

조세 포탈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 사장은 집행 유예 기간 동안에는 정기 간행물의 발행인이나 편집인이 될 수 없다는 현행 신문법 조항에 따라, 앞으로 4년 간 조선일보 발행인을 맡을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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