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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자격 투자상담사' 단속 외면

<8뉴스>

<앵커>

무자격 투자상담사는 사실 증권가의 오랜 악습입니다. 그런데도 증권사는 몰랐다, 또 금융 당국은 사적인 문제라고 외면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지, 최선호 기자가 고발합니다.

<기자>

"무자격 투자상담사는 한국 증시와 증권사의 후진성을 상징한다."

전직 증권사 간부의 증언입니다. 

[전직 증권사 간부 : (무자격 투자상담사는) 증권회사가 수십년 동안 관행적으로 만들어 온 겁니다.(그렇게 하면 증권회사가 돈을 많이 법니까?) 많이 차이나죠. 증권회사에서 직접 거래(창구거래)하면, 수수료가 20배 이상 차이납니다.]

이런 식의 창구거래 수수료는 증권사가 30%, 그 나머지는 회사 소속 정식 투자상담사와 무자격 상담사가 4대 6 정도로 나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거래는 종목과 수량, 가격을 모두 상담사가 정하는 일임 매매.

불법입니다.

의지만 있다면 금감원이 충분히 단속할 수 있는데, 속사정이 복잡합니다.

[증권사 전 간부 : 자기가 모시고 있던 상사가 증권회사 감사나 감사실장, 준법감시인으로 앉아 있는데, 어떻게 제대로 감사가 되겠습니까?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오리발 내밀면 되고, 금감원은 그걸 인정하고...]

실제 국내 증권사 21곳의 상근 감사위원 가운데 19명이 금감원 출신, 일반 감사위원도 절반이 넘습니다.

금감원은 이번에도 투자자와 투자상담사 사이의 사적인 거래일 뿐이라며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제가 생기면 증권사들은 빠져버린 채 피해자들은 무자격 투자 상담사와 지루한 소송을 벌일 수 밖에 없습니다.

막대한 수수료를 쫓는 증권사들과 이런 속사정을 알면서 애써 눈 감는 금융 당국의 구태가 바로잡히지 않는 한 투자자들의 피해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시장 반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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