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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이중대표소송제' 도입 합의

<8뉴스>

<앵커>

회사 주주들이 자회사의 이사진을 상대로도 소송을 낼 수 있는 이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기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합의했습니다. 재계는 경영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도입하기로 한 '이중대표소송제'는 현행 대표소송제의 대상을 자회사로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현행 대표소송제는 1%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가 회사 이사진의 경영상의 잘못에 대해 다른 주주들을 대표해서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중대표 소송제가 도입되면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진을 상대로도 소송을 걸 수 있게 됩니다.

당정은 소송을 낼 수 있는 자회사의 범위를 그동안 검토해 온 모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가진 자회사에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모든 자회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병호/열린우리당 법률담당 정책조정위원장 :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기업간 관계에 있어서는 보다 더 이중대표소송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재계는 경영권 침해 우려가 있고 특히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세영/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 : 이중대표소송제도는 기업의 독립성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당정은 다음 달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1월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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