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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보 입증해야 정정 보도"

<8뉴스>

<앵커>

헌법재판소는 또 정정보도 청구 절차를 규정한 언론 중재법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분별한 정정 보도 청구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어서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언론 중재법은 정정 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가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과 달리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필요 없이 '소명'만 하면 됩니다.

정정 보도를 청구할 때 문제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청구자가 입증하지 않더라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 인정되면 언론사는 정정 보도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법 재판소는 이렇게 되면 언론사는 보도 이전에 법적 분쟁에 대비해 증거를 일일이 확보해야 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사실 보도를 위축시키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헌재는 관련 법 조항이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성수/ 헌재 공보 담당 연구관 : 정정 보도 청구의 소에 있어서, 진실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보도라는 입증 책임을 청구인에게 더 엄격하게 요구 한다는 의미입니다.]

헌재는 다만 언론사가 일부러 또는 실수로 오보를 한 것이 아닌데도 정정 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정정 보도의 기회는 늘리되 무분별한 청구는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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