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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신문지배사업자' 위헌 결정

"신문의 지위는 독자 선택으로 형성…불공정 행위 산물 아니다"

<8뉴스>

<앵커>

뜨거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온 언론 관련법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헌법 재판소가 오늘(29일)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문법의 일부 핵심 조항들이 위헌으로 결정났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1개 신문의 시장 점유율이 3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신문의 점유율이 60% 이상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에서 빼도록 한 신문법 17조와 34조 2항.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는 이 조항들이 모두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신문의 지위는 독자의 선택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불공정 행위의 산물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문사가 방송사를 함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과 경영 정보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한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당사자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정인봉 변호사/청구인 : 언론이 민주사회의 근간이다라는 판단 하에서 위헌 결정을 내리고 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주언/신문발전위원회 사무총장 : 신문의 공적 의무나 사회적 책임, 독자 권익 보호, 편집권 독립, 신문사 경영 투명성 확보, 여론 다양성 확보와 같은 전반적인 기본 틀에 대해서는 합헌이라는 의견입니다.]

신문사의 영업에 대해 과도한 규제는 막되, 공익적 기능이 큰 만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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