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사장이 증여세 23억여 원을 포탈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되며 회삿돈 2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원심 조치에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확정 판결에 따라 방 사장은 앞으로 4년간 신문의 발행인 및 편집인을 맡을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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