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19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16건의 강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마포 발바리' 31살 김 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 살았다며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잔인해 엄벌에 처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해 1월부터 1년 동안 서울 마포구와 서대문구, 중구, 종로구 일대에서 19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10건의 절도, 6건의 강도 등 모두 35건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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