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적대적 인수·합병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이른바 '황금주' 제도를 도입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자료를 내고 "황금주나 복수의결권 주식, 차등의결권 주식은 국제기준에 맞지 않고, 주주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이번 상법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다만 거부권부 주식의 경우 벤처기업 등 소규모 회사에 한해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예외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상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황금주'란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 확보를 위해 발행하는 다수의결권 또는 경영권과 직결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거부권을 가지는 특별주식을 말합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