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교 급식을 사실상 학교 직영으로 바꾸는 내용의 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보도에 김우식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교육위는 어젯(28일)밤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5명 가운데 12명의 찬성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초·중등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직접 급식을 관리·운영하되,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거쳐야 위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조리나 배식 등을 부분 위탁할 수 있지만 이 때도 식자재 구매와 검수는 해당 학교가 직접 하도록 했습니다.
또 시·군·구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 재정부담을 느끼는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되지만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를 위해 3년의 경과기간을 뒀습니다.
한나라당이 급식법 등 6개 민생 법안은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하지 않기로 한 발 물러선 만큼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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